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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8883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양양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양양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양양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26. 4. 6.>
3. 양양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 2025. 4. 15.>
②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11. 14., 2025. 4. 15.>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유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4. 6.>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6.>
④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6. 4. 6.>

제16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