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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자치법규 20888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전공고

군수, 읍ㆍ면장 및 사업소장(이하 "군수는"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3.7.14.>

제6조

우선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4.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운영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때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