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법률 자문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중에서 2명 이내의 군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제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⑥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군수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⑦ 군 또는 군수는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 할 경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위반하거나 자문ㆍ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
2. 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
3. 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4. 청문, 이의신청, 신청사건 등에 대한 자문
5. 법률자문에 관한 적법성 여부 심사 및 검토 회신
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의 수행 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 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군 또는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 15,000,000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의 각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