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양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3.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4.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르신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 등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양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024. 11. 14.>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경로당 시설비
2. 경로당 운영비
3.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4. 기타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 그 밖의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19〉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