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8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2-17공포 2025-02-17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25.,2022.4.19.>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1992. 4. 30, 1994. 9. 12, 2020.2.26. 2025. 2. 17.>

제3조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본조신설 2025. 2. 17.]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 2. 17.>]

제4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위원은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2. 4. 30, 1994. 9. 12., 2023.9.20. 2025. 2. 17.>
② <삭제 1992. 4. 30>
③ <삭제 2025. 2. 17.>
④ <삭제 2025. 2. 17.>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9.20. 2025. 2. 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 2. 17.>]

제5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 기간은 25일 이내에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0. 2025. 2. 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 2. 17.>]

제6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9.20.>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9.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2. 17.>]

제7조

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23.9.20.>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3.9.20.>
③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2. 17.>]

제8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각 호 일부개정 2017.7.25>
1. 결산개요
2. 세입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23.9.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2. 17.>]

제9조

검사협조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2. 17.>]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25., 2023.9.2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2. 17.>]

제11조

일비의 지급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9.23. 2025. 2. 17.>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 2. 17.>]

제12조

일비의 계산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9.20. 2025. 2. 17.>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5. 2.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 2. 17.>]

제13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 2. 17.>]

제14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별표 개정 2017.10.1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 2. 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