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외국인 자녀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4.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단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거나 양산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