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양산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양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양산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양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
2.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 홍보활동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
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ㆍ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촉장(패)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5.20, 2022.12.15., 2023.12.1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