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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헌혈권장 조례자치법규 208879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그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헌혈자에게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양산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15.>]

제8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및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15.>]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15.>]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1조

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3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5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