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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786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1공포번호 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시 본청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을,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제3조

정책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4조

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
1. 시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개발, 입안에 관한 사항
4. 현안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운영과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관리
8. 지방공기업의 기획 조정
9.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총괄
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법제 및 소송업무의 총괄
13.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획ㆍ예산ㆍ법무ㆍ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3.12.19.>] [제3조에서 이동<2024.6.27.>]

제5조

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1.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언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4. 시보발간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5. 국ㆍ도ㆍ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소통,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2023.12.19.>] [제4조에서 이동<2024.6.27.>]

제6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ㆍ통제 및 결과 조치
2.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3.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4.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6. 양산시 옴부즈만 운영 및 시민 갈등ㆍ분쟁 조정
7. 그 밖에 감사, 공직감찰, 공무원 청렴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2023.12.19.>] [제5조에서 이동<2024.6.27.>]

제7조

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고용ㆍ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사항
5. 물가대책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상점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노사지원 및 노동권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투자유치에 관한 전략 및 계획 수립
2.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단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출진흥 및 국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8.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 조절
11.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합계획
12. 그 밖에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세무행정의 총괄 종합 기획ㆍ조정
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6.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자진신고납부서 발급
7. 그 밖에 지방세 부과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⑤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세 체납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처분반 운영 및 징수활동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반 운영
5. 지방세 각종 증명 발급
6. 그 밖에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4.12.31.>

[제8조에서 이동<2023.12.19.>] [제6조에서 이동<2024.6.27.>]

제8조

미래혁신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산업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AI스마트시티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경상남도)출연 연구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산첨단융합산업기술원 설립에 관한 사항
5. 양산혁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 R&D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부품소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해양기자재 산업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9. 창업지원 시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AI스마트시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11.>
1. 인공지능(AI)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
2. 인공지능(AI)분야 협력체계 구축
3.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통계행정의 종합기획ㆍ조사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인공지능(AI)기반 행정, 스마트도시, 데이터, 통계, 도시관제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11.>
1. 시정 정보화 업무 총괄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3D과학체험관 운영 및 과학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 업무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행정방송통신시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테러 예방 및 네트워크 보안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정책, 행정정보,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난 해소대책 수립ㆍ시행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주차장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 <개정 2025.12.11.>
1.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송료ㆍ요금 및 시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업무
4.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및 운수업체 지도ㆍ감독
5. 터미널 및 창고업에 관한 사무
6. 도시철도 건설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역철도 건설 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
8. 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중교통 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2024.6.27.>]

제9조

문화관광체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
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9., 2024.12.31.>
1. 문화ㆍ예술의 육성, 발굴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사찰ㆍ종교, 문화ㆍ예술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출판,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문화기반시설 지원
7. 국가유산,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육성 및 관리
8. 문화, 예술,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2.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활성화 정책 개발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ㆍ지원사업 추진
4. 관광축제 행사 개발 추진
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관광자원화
6. 낙동강 유역의 자원화를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사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 투자 유치
8. 관광단지, 관광지(민간투자형) 관광자원 개발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12.31.>
11. 삭제 <2024.12.31.>
12. 삭제 <2024.12.31.>
④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3.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 및 관리
6. 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12.31.>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인재육성 및 진학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지원 등 학교교육 지원업무
3. 지방대학 육성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6. 시민아카데미 운영
7. 고교생 순회 특강
8. 그 밖에 교육, 인재육성,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4.12.31.>
⑦ 삭제 <2024.12.31.>

제10조

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 보훈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돌봄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산시복지재단 관리, 지원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 이웃돕기 후원 및 결연
4. 장애인복지사업 및 시설, 단체지원ㆍ편의시설 관리
5.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ㆍ단체, 장묘ㆍ장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6. 그 밖에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④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3. 여성복지센터 운영ㆍ관리
4. 한부모ㆍ다문화가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사항
⑤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돌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 지도ㆍ관리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제11조

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과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4. 인사ㆍ직제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구역 조정, 여론ㆍ동향관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7. 선거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11. 그 밖에 다른 국ㆍ과ㆍ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
2. 자금수급 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업무의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5. 물품 및 공무용 차량 관리
6. 본청 및 공공청사 유지ㆍ관리
④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지적공부 관리ㆍ운영 및 지적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4. 도로명 주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⑤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ㆍ통제
2.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및 민원 각종 증명 발급, 여권업무
3. 유기한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4.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
5. 청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관리
7. 문서ㆍ사무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9.>] [제9조에서 이동<2024.6.27.>]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

환경녹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과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미세먼지 대응 업무
4. 공해ㆍ환경오염ㆍ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
6. 배출시설의 지도ㆍ감독(대기, 소음, 진동)
7. 그 밖에 기후대응, 대기, 환경지도(대기, 소음, 진동), 악취대응에 관한 사항
③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리 및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비점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원 측정
5.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6.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 배출시설의 지도ㆍ감독(수질)
8. 야생 동ㆍ식물보호, 유해동물 퇴치 및 수렵에 관한 사항
9. 공단 정수시설물 및 폐수처리장 관리
10. 공단 폐수 및 하천수의 시험분석
11. 공단 내 오폐수 유입업체 조사 및 비용부담금 산출ㆍ부과ㆍ징수
12. 그 밖에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쓰레기 수거 처리
3. 도로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
4. 도로 살수차량 운영 및 관리
5.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및 관리ㆍ운영
6.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신고) 및 지도ㆍ감독
8.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종합계획
9. 그 밖에 청소, 자원시설, 폐기물에 관한 사항
⑤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
1.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산림경영 계획의 편성 및 시행
3. 산림피해 및 예방단속
4. 숲애서 운영 및 활성화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
⑥ 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개발사업 종합 추진
3. 가로수 등의 식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조경ㆍ녹지분야 협의 및 지원
6.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0조에서 이동<2024.6.27.>]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

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시민안전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도로과장, 도로정비과장 및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3.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난 수습을 위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난종합관리 및 응급구조계획 수립ㆍ시행
6. 자연재해대책 수립 및 집행
7. 자연재해대책상황실 운영
8.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화생방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수립ㆍ입안 및 시행
2. 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 입안 및 시행
3.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
5. 공업단지 관리
6. 공간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양산ㆍ물금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사송공공주택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0. 덕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④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1.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지목 도로제외)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관리, 지도ㆍ단속 및 조종사 면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5.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6. 도로노선의 지정 및 폐지,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7. 사설 도로 개설 및 접도구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다른 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 협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로, 교량 개설 및 재가설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12.19.>
⑤ 도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도로 점용허가, 노점상 단속
2.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과적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5.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도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2. 국가ㆍ지방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 치수사업 및 하천시설 유지ㆍ관리
4. 양산천, 낙동강변, 회야강 등 수변공원 조성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하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2.31.>
7. 삭제 <2024.12.31.>
8. 삭제 <2024.12.31.>
9. 삭제 <2024.12.31.>
10. 삭제 <2024.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1조에서 이동<2024.6.27.>]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

건축주택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스톱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생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
②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1. 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농어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주택특별회계 운용
4. 재해주택 복구 및 관리
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6. 건축사 업무 지도ㆍ감독
7.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및 조치
8. 건축물 관련 증명 및 대장관리
9. 건축물관리계획 수립ㆍ추진
10. 건축물 유지ㆍ관리 및 안전점검
11. 공공건축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12. 공공건축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보상, 설계, 공사, 준공에 관한 사항(문화관광체육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청사팀) 소관 제외)
13. 광고물 관련 지도 및 정비
14. 도시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국민, 민영, 공영주택 건설 및 추진
2.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및 관리
3. 임대주택사업자 등록ㆍ관리
4. 주택건설사업자 지도ㆍ단속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④ 원스톱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 공장 및 창업승인에 관한 사항
3. 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ㆍ감독
5.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6. 산림형질변경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재생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2024.12.31.>
1.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재생, 농촌개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3.12.19.>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2조에서 이동<2024.6.27.>]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5조

소장의 직급

웅상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제14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3조에서 이동<2024.6.27.>]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

하부조직

① 출장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 문화복지과, 도시관리과, 허가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제15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4조에서 이동<2024.6.27.>]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

과의 사무분장

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장소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출장소 내의 의전, 서무, 보안,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여론관리 및 출장소 관할 동 행정지도 감독
4.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전산ㆍ통신에 관한 사항
6.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세출예산의 관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차량 등 물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처리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개별지가 조사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2.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출장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문화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지원 전반적인 사항
3. 장애인, 보육,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육성 사항
③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5. 공원 및 도시녹화 사업 추진
6.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 추진 전반
7.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및 재난시설관리 추진
9. 하천, 도랑 부지의 점용허가
1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1.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건축허가ㆍ신고처리 및 건축물관리
2.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행정지도
3. 공장등록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복합민원 허가사항 포함)
4. 산업(농공)단지 관련 복합민원 허가에 관한 사항
5. 산업(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복합민원 허가사항 제외)
6. 옥외광고물 지도ㆍ관리 업무
7.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ㆍ감독
8.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0. 농지보존 및 농축산 행정 전반
11.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 처리 등 청소 관련 행정 추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19.>][제15조에서 이동<2024.6.27.>]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

소장의 직급

① 양산시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웅상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보한다. 다만,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6조에서 이동<2024.6.27.>]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9조

하부조직

① 양산시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제18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7조에서 이동<2024.6.27.>]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0조

분장사무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보건소 업무 종합 기획, 조정
2. 문서 및 공인, 재산관리
3.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읍ㆍ면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 감독
5. 보건복지 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진료비 및 그 밖의 수가의 부과ㆍ징수
7.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모든 사항
8. 정신의료기관(병원ㆍ의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
10. 임상병리검사, 식중독 관련 인체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1. 결핵관리 및 감염병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3. 정기예방 접종ㆍ지도
14. 한센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방역 소독업체 허가ㆍ지도에 관한 사항
16. 국가암 검진사업
17.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9.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보건행정, 보건민원, 의약, 감염병관리ㆍ대응, 질병관리 등 시민보건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5.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6.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7.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9.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보건,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집단급식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12.31.>
8. 삭제 <2024.12.31.>
9. 삭제 <2024.12.31.>
10. 삭제 <2024.12.31.>
11. 삭제 <2024.12.31.>
12. 삭제 <2024.12.31.>
13. 삭제 <2024.12.31.>
14. 삭제 <2024.12.31.>
15. 삭제 <2024.12.31.>
16. 삭제 <2024.12.31.>
17. 삭제 <2024.12.31.>
18. 삭제 <2024.12.31.>
19. 삭제 <2024.12.31.>
④ 웅상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
1. 웅상보건소 업무 종합기획ㆍ조정
2. 웅상보건소 관할지역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3. 웅상보건소 보안, 문서, 공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6. 진료비 및 그 밖의 수가의 부과ㆍ징수
7.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8. 정신의료기관(병원ㆍ의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결핵관리 및 감염병 예방 대책,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0. 한센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1. 임상병리검사, 식중독 관련 인체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13. 정기예방 접종ㆍ지도
14.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
15.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16.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방문건강관리, 금연, 구강보건,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보건위생, 공공진료, 응급의약, 감염병예방, 건강관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21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제20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9조에서 이동<2024.6.27.>][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2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동물보호과, 농업기술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0조에서 이동<2024.6.27.>]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3조

사무분장

①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1. 농업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지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4. 지역특화사업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5.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6. 정부양곡 수급ㆍ관리
7. 도시농업, 치유농업 육성
8. 시대변화대응 농업기초교육
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10. 학교급식 지원
11. 내수면 어업 및 수산물 관련 지도ㆍ관리
12. 그 밖에 농정사업ㆍ시책,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축산물 품질 개선사업 추진 및 축산업 육성ㆍ지원
3.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기동물 관련 업무 추진
7.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8. 그 밖에 축산사업ㆍ시책, 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③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 관련 사업 기획ㆍ조정
2. 농업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촌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 육성
4. 우량품종 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 보급
5. 식량작물 재배 기술 및 농가 경영 분석ㆍ개선
6.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친환경농업 육성
7. 귀농ㆍ귀촌 영농정착 교육 및 지원
8. 농업환경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문화 지도 및 생활기술 교육
10.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및 창업교육 지원
11. 농업신기술 시설운영 관리
12. 시설원예 및 채소, 과수, 화초, 특용작물 재배 기술 보급
13. 꽃 및 초화류 생산관리 및 꽃동산ㆍ꽃길조성
14. 그 밖에 농산물 기술보급ㆍ개발 및 재배지도에 관한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1조에서 이동<2024.6.27.>]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4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

[제23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2조에서 이동<2024.6.27.>] [제2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5조

하부조직

①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를 둔다.
②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제24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3조에서 이동<2024.6.27.>] [제2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6조

과의 사무분장

①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사업운영의 종합관리
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3. 상수도 사업 관련 보상업무
4.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5. 상수도 급수에 관한 종합 관리
6.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관리
7. 취수ㆍ정수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② 정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2. 취수장ㆍ정수장 시설물 운영 관리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4.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
③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사업운영의 종합관리
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3. 하수도 사업 관련 보상업무
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유지ㆍ관리
6. 마을하수 및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
7. 도시 배수장 유지ㆍ관리
8.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9. 분뇨 관련 영업허가
10. 하수관거정비(BTL)사업
11. 그 밖에 하수, 오수 관련 사항

[제25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4조에서 이동<2024.6.27.>] [제2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7조

소장의 직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5조에서 이동<2024.6.27.>] [제2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8조

사무분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
3. 무등록 자동차 관리 및 행정처분
4. 차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처리되지 아니한 사건 처리
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부과ㆍ징수
7.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
8. 그 밖에 자동차 등록ㆍ관리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7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6조에서 이동<2024.6.27.>] [2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9조

관장의 직급

시립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7조에서 이동<2024.6.27.>] [제2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0조

사무분장

시립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30.>
1. 시립박물관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2. 소장 유물 보관 및 전시 기획
3. 양산시 역사, 문화유적 학술연구 및 자료발간
4. 대외 박물관, 미술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유물 수집 및 환수운동 추진
6. 박물관 운영위원회, 유물평가심의회 운영
7. 시립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기획
8.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
9. 양산항일독립기념관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10.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8조에서 이동<2024.6.27.>] [제2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1조

관장의 직급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9조에서 이동<2024.6.27.>] [제3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2조

사무분장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업무
2. 공공도서관 및 분관 운영 관리
3. 도서관정책 기획 및 시행
4. 독서문화진흥사업 기획ㆍ운영
5.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6. 도서관학교 개설 운영
7. 향토자료의 발굴 보존
8.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9.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10. 도서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11. 통합홈페이지 구축관리
12. 그 밖에 도서관과 독서시책에 관한 사항

[제31조에서 이동 <2023.12.19.>] [제30조에서 이동<2024.6.27.>] [제3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3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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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부조직

① 물금읍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물금읍장 밑에 총무과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둔다.
② 물금읍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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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장사무

① 읍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③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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