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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7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0.12.24>
1.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 수ㆍ 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 수ㆍ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 수ㆍ 축산물”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재료 등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본조개정 2020.12.24]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양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거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 수ㆍ 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 조정 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교육청을 경유하여 지원하거나 대상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24>
③ 제3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재료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7조

지원대상자의 임무

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따라 “우수 농ㆍ 수ㆍ 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거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8조

자료의 요구

시장은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급식 대상 교육기관에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9조

지도· 감독

① 교육청은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수 농ㆍ 수ㆍ 축산물"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지도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② 시장은 “우수 농ㆍ 수ㆍ 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19, 2019.3.27>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업무 담당과장 및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6.12.30, 2017.12.19, 2019.3.27, 2020.12.24, 2022.12.15., 2024.12.1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교육청 급식업무관련과장
3.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4.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7.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8.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
9. 그 밖의 관련전문가 2명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경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4>
1. 학교급식 경비 지원대상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2016.12.30, 2020.12.2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