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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781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요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경미한 공사

<삭제 2008.8.12>

제5조

시공자의 지정

<삭제 2008.8.12>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삭제 <2015.12.31>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 신고: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9조

일시사용신고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 지물 │ │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 지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공사현장 도면 │ ○ 평면도, 단면도 │ │ ○ 공사현장 도면 │ ○ 평면도, 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공사 공정표 │ ○ 공사종별 공사 시공 │ │ ○ 공사 공정표 │ ○ 공사종별 공사 시공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 펌프의 명칭 │ │ ○ 오수배출량 계산서 │ ○ 펌프의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5㎥ 산정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분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상수도점검카드 서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25.4.10.>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는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같은 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증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가구를 분할하여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4.10.>

제13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윌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 + 2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양산시 수도사용료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산시 수도사용료 고지서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을 계상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수도사용료 외 별도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도 수도사용료고지서에 의해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①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납부시기에 관계없이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8.12.27>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40%를 납부하고, 2회,3회는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각각 20%를 납부하며 나머지는 준공 시 납부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면

①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5에 따른 상수도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다자녀가정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0.>
③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범위는 누수발생 전 1년간 월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3개월 평균 사용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른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4.10.>
1. 하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시공업자(개인) 누수공사 확인서
3. 누수공사의 시공 전, 시공 과정, 시공 후의 사진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4.10.>
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중수도ㆍ빗물이용시설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4.10.>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를 감면받는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5항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4.10.>
⑦ 제1항 및 제5항의 감면을 받은 자는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10.>

제17조

부과액 조정 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 신청으로 본다.

제18조

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과오납 등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과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본조신설 2020.6.4]

제21조

증표

조례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6.4>]

제22조

표지

① 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6.4>]

제23조

위탁징수

①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천 하수처리구역내의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위탁징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30] [제22조에서 이동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