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이 규칙은 「양산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18]
「양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8]
삭제 <2016.7.18>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