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16.7.18]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6.7.18]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7.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7.18>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5.12.11.>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7]
삭제<1996.3.14>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11.]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1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포상을 받은 자가 이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포상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16.7.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