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8.27.>
① 영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폐기물 발생 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수용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② 시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5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삭 제>
<개정 2008. 1. 8>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8.27.>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정산하여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8.27.>
<2008. 1. 8. 신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27.>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동장 및 시의원 <개정 2026.8.2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개정 2026.8.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6.8.27.>
<2008. 1. 8. 신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7.11.9 신설> <개정 2009.7.10., 2026.8.27.>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8.27.>
<개정 2008. 1. 8>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 제4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2.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3. 기타 시장과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① 법 제25조 제2항제2호에서 정한 주민감시 요원수당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20일에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26.8.27.>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 8>
①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2. 기타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양산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상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8.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