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양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양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에서“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양산시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③ 삭제 <2014.12.31>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양산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2.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재정 지원
3.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시민공개강좌, 학습동아리 교육, 평생학습활동가 활동프로그램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 지원
4. 평생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및 단체 강좌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14.12.3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3.>]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4.1., 2013.12.27., 2014.12.31., 2015.12.31, 2017.12.19, 2019.3.27, 2021.1.4., 2023.7.3.>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7>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3.>]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기관 단체 실무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한다. <개정 2023.7.3.>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박람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문해교육 관계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①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시장 또는 도교육감 산하 교육 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학습관에는 제1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① 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학습관에는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학습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3.>]
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본조신설 <2023.7.3.>]
① 시장은 제20조의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7.3.>]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천재지변 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② 수강료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3.>]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에서 이동<2023.7.3.>]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1], [제20조에서 이동<2023.7.3.>]
① 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학습센터는 제2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1조에서 이동<2023.7.3.>]
① 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2조에서 이동<2023.7.3.>]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시장이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4.12.31>, 제34조에서 이동<2023.7.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관 및 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4조에서 이동<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