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시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 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운영계획에는 기본방향, 평가의 대상ㆍ방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 변경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하며,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 시책을 포함한다.
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의 각 부서로 한다.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정기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은 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성과계획서의 추진 주기마다 해당 시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중간점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을 점검한다.
④ 중간점검은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9.25.>
6. 삭제 <2025.9.25.>
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심의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5.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 대상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 대상부서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및 개선
2. 부서별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3. 평가에 관한 미흡한 점 보완 및 개선
4. 선진지표 수집 및 적용
5. 그 밖에 성과관리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소속 부서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연봉(성과급)의 지급과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