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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77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양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다. <삭제 2013.10.1>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12.1>
5. <삭제 2008.12.1>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13.10.1]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5.20, 2019.7.1, 2022.12.15., 2026.4.2.>
1. 의회의장
2. 경찰서장
3. 보훈지청장
4. 교육장
5.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6. 양산지역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부대원
7.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
8. 소방서장
9. 부시장
10. 재향군인회장
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2.15.>
1. 작전담당간사
가. 군책임지역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작전과장
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2.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동원과장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10.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0.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두며, 지원본부는 양산시청 안에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이, 읍ㆍ면ㆍ동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읍ㆍ면ㆍ동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정하는 자)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 2019.7.1, 2023.3.30.>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읍ㆍ면ㆍ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및 지원반의 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⑦ 상황실과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⑧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양산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3.10.1]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