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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76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충렬사와 현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렬사 제향”이란 양산시 충렬사(이하 “충렬사”라 한다)에 위패로 봉안되어 있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사를 말한다.
2. “위패(位牌)”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3. “봉안(奉安)”이란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등

충렬사 및 현충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충렬사와 현충시설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충렬사와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23.3.30.>
② 삭제 <2023.3.30.>
③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2023.3.30.>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개방

시장은 충렬사와 현충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충렬사 및 현충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충렬사 및 현충시설의 존엄유지와 경건한 참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무, 흡연, 음주, 방뇨행위
2. 수목 훼손,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10조

참배안내

① 시장은 입장객이 참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파급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충렬사 제향

① 시장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충렬사 사당에서 충렬사 제향을 봉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향의 세부진행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관리사무소의 운영

① 시장은 충렬사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2명 이내의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023.3.30.>

제13조

개방시간

충렬사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3.3.30.>

제14조

자문위원회

① 충렬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양산시 충렬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충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023.3.30.>
④ 삭제 <2024.5.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3.12.27]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12.27>]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충렬사 배향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충렬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2.27]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12.27>]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삭제 <2024.5.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5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12.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12.27>]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3.12.27>]

제18조

적용범위

현충시설의 범위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14조에서 이동 <2013.12.27>]

제19조

위패봉안

①「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2023.3.30.>
1. 희생ㆍ공헌 당시 양산시민인 사람
2. 양산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12.27>]

제20조

참배

현충시설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3.12.27>]

제21조

현충일행사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현충탑에서 매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3.12.27>]

제22조

개방시간

현충시설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현충탑 봉안각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평일(월~금)에만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8조에서 이동 <2013.12.27>] <개정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