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구전략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양산시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6.10.1.>
이 조례는 「전구전략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양산시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6.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3.7.3.>
1. “출산장려시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2.26.>
3.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와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사유로 부와 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10.1.>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6.27.>
5. “출산지원물품”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 및 모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임신축하용품, 산모영양제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2024.12.19.>
6.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출산축하용품 지원비”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다둥이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수혜 증명용 카드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7, 2026.10.1.>
[제목개정 2017.12.19]
① 양산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2026.10.1.>
②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18.12.27.>
① 출산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출생 후 1년 이내인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2026.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7>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삭제<2018.12.27.>
④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개월 이내의 영유아로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2023.12.19.>
⑤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⑥ 삭제<2018.12.27.>
⑦ 산후조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3.7.3.>
⑧ 출산축하용품 지원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출생아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6.10.1.>
1.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자녀의 출생일부터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⑧ 출산축하용품 지원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4.12.19.>
①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27, 2023.7.3., 2023.12.19., 2024.6.27., 2024.12.19.>
1. 출산장려금 지급.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가. 첫째아: 100만원
나. 둘째아: 200만원
다. 셋째아 이상: 300만원(200만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지급하고, 차액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출생일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자녀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설 2017.12.19>
3. 출산지원물품 및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7.12.19>
4. 결혼 장려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17.12.19>
5.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17.12.19>
6. 출산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활동과 이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개정 2026.10.1.>
7.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의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 <신설 2018.12.27.>
8.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신설 2018.12.27>
9.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 포인트 지급 <개정 2026.10.1.>
10.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10만 포인트 지급 <신설 2024.12.19.>
11.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8.12.27>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④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설 2018.12.27>
①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3.7.3., 2024.12.19.> ②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한 날 또는 입양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한은 출생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8, 2017.12.19, 2018.12.27, 2026.10.1.>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③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⑤ 보호자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사진 1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제3항에서 이동 <2023.7.3.>] <개정 2023.12.19.> [제4항에서 이동<2024.12.19.>] ⑥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남아이다누리카드나 다둥이카드 및 개별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27> <개정 2019.12.26., 2024.12.19.> [제4항에서 이동 <2023.7.3.>][제5항에서 이동<2024.12.19.>]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7>
1.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2. 보호자 적격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지원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관리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3.7.3., 2024.12.19., 2026.10.1.>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삭제 <2024.12.19.>
3. 가족친화 우수기업
4. 그 밖에 저출생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개정 2026.10.1.>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