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②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일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 변경,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인근주변지역의 주민이 월 2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때에는 수입금 납입명세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인 경우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조례 별표 4의 그 밖의 물품판매에 대한 이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판매액은 “판매량 (반입량-판매 잔량)×판매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조례 별표 4의 상업이용료 중 프로그램ㆍ선전책자ㆍ그 밖의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임시판매이용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하며, 물품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품반입신고(별지 제8호서식)를 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양산수질정화공원의 인근주변지역: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성한 체육시설(동면상동체육공원)의 인근주변지역: 법기리, 여락리, 사송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6. 초대권(무료 관람권)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예매하는 관람권(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검인과 동시에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기(행사를 포함한다) 개시 직전까지 반환된 예매권은 관람수입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람권발행자에 대하여 예매하는 관람권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와 일반 행사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는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체육행사로 본다.
①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가 끝난 직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무대행자 지정 신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