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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75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3-12-27공포 2013-12-27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양산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양산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