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양산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양산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