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75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22.12.15.>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8, 2014.4.8, 2022.12.15.>
② 삭제 <2022.12.15.>

제3조

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웅상출장소장,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4.8, 2022.12.15.>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가정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8>

제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4.8]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