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4.8, 2019.3.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4.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청소년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8>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4.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8>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7>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