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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88749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26.6.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4.1.8]

[전문개정 2014.1.8]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6.25.>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26.6.25.>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6.25.>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1.7.,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