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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748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료개방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1일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상은 손해를 입은 설비 또는 자료의 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1388청소년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희망기관ㆍ단체ㆍ개인의 신청을 받아 적정성 확인 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지원단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필수연계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구체적 실행과 정보교환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4.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필수연계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⑤ 회의는 필요시 외부관계자가 포함된 분과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현황
2. 단체 소개서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수익사업 현황
4.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인력 운영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운영비 조달방안
5. 과거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