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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자치법규 2088743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6-0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조

감경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5.2.27, 2019.6.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급여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상대방의 무리하고 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의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