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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및 읍ㆍ면ㆍ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74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제2조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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