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