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0, 2016.12.30, 2021.12.16., 2023.12.19.>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0, 2016.12.30, 2021.12.16., 2023.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12.16.>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2, 2016.12.30, 2021.12.16., 2023.12.19.>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3.26., 2021.12.16., 2023.12.19.>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5만원
나. 삭제 <2023.12.19.>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5만원 <신설 2021.12.1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서식의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11.12, 2016.12.30>
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자중에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2.19.>
1.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한 때
2.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
3.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4. 그 밖에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6.12.30>
1.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