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3.26>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 소속직제상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과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시행) 2008.3.27(2008.7.1)>
5. 담당관ㆍ과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과장 포함), 면장, 읍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 읍ㆍ면의 일반직직원중 「양산시 행정기구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담당주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시행) 2008.3.27(2008.7.1)>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