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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8873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용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5.20, 2023.7.3., 2023.9.7.>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3., 2023.9.7.>
1. 삭제 <2023.9.7.>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4조의2

수질검사 수수료 경감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경감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상복구 공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개인지하수: 75만원
2. 법인, 허가시설 지하수: 50만원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양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7.3.>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지하수관련 과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9.7.>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5.5.20, 2018.12.27., 2023.7.3.>
1. 징수관 및 재무관: 지하수업무 담당소장(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지하수업무 담당팀장

제1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3.>

[본조신설 2018.12.27.]

제15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3.7.3.>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 담당부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은 배관이 분리되어 제4항에 따른 유량계 외에 세대별로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 각각의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⑥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 그달 기준 이전 1년간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부과 그달 기준 이전까지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 고장이 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7.3.>

제18조

삭제

삭제 <2023.7.3.>

제19조

부과액 조정 및 감면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 및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23.7.3.> ②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을 한 날 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 평균사용량) ÷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및 감면 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과액 조정 및 감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3.>]

제19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1>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1., 2023.7.3.>

제20조

<삭제 2023.7.3.>

제21조

<삭제 2023.7.3.>

제22조

<삭제 2023.7.3.>

제23조

<삭제 2023.7.3.>

제24조

<삭제 2023.7.3.>

제25조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