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 시지를 편찬하기 위한 양산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 시지를 편찬하기 위한 양산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2. 시지 수록사항의 결정
3.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지 편찬기간중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편집실무를 수행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의 공무원과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근편집위원 1명과 서기 1명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②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②상근편집위원을 근무하게 하였을 때에는 월수당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근무하게 하는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수당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상근편집위원과 서기의 복무에 관하여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