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3.9.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