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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72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ㆍ 농촌ㆍ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 분석ㆍ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양액재배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농업미생물배양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10. 농업교육홍보관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초화류육묘장
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

제4조

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9.10.2.>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제5조

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2.>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
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드는 경비는 시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9.10.2.>

제7조

<삭제 20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