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① 영 별표 9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 2021.12.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2.17, 개정 2013.10.1, 2018.4.17, 2021.12.16.>
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
2. 분뇨 처리업무
3.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산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