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 보상 및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 보상 및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발명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① 시는「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경우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산물의 수출 증진, 그 밖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발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가 소유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