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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자치법규 208870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 보상 및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발명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 등록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경우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산물의 수출 증진, 그 밖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처분의 방법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발명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

처분대금의 처리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가 소유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9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발명의 승계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