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706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1공포번호 8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6.>

제2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6, 2010.6.30, 2010.9.1, 개정 2011.9.22, 2012.2.1, 2012.7.12, 2012.8.31, 2013.4.1, 2013.7.8, 2013.12.12, 2014.7.14,2015.5.20, 2015.7.13, 2015.12.31, 2016.12.30, 2017.7.12, 2017.12.19, 2018.4.17, 2018.7.2, 2018.9.6, 2019.3.27,2019.12.26, 2021.1.4., 2021.12.16., 2022.8.11., 2022.12.30., 2023.7.3., 2023.12.19. 2024.6.27., 2024.9.26., 2024.12.31.>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ㆍ 직급별ㆍ직렬별ㆍ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