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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자치법규 208870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12.31, 2021.12.16.>

제2조

정원의 총수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454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6, 2008.6.27, 2011.2.1, 2012.2.1, 2013.4.1, 2013.7.8, 2013.12.12, 2014.4.1, 2014.12.31, 2015.5.20, 2015.12.31, 2016.12.30, 2017.7.12, 2017.12.19, 2018.4.17, 2018.7.20, 2019.3.27,2019.12.26, 2021.1.4., 2021.12.16., 2022.8.11., 2023.7.3., 2023.12.19., 2024.12.19., 2025.12.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8>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8, 2013.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

삭제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