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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700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4.5.30>

제3조

삭제

삭제 <2014.5.30>

제4조

삭제

삭제 <2014.5.30>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례 제4조의2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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