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4.5.30>
삭제 <2014.5.30>
삭제 <2014.5.30>
조례 제4조의2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