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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688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융자대상업체의 기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2.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2.12.17] [전문개정 2018.5.24]

제3조

융자금 용도의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2016.12.30>
1. 경영안정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2. 시설설비자금 : 공장 신축ㆍ증축ㆍ개축, 공장매입, 시설현대화, 신규 설비구입자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근로환경 개선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개정 2011.12.14, 2012.12.17, 2016.12.30>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17]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융자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개정 2011.1.7>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 서식)
나. 시설설비자금(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1.1.7>

제7조

삭제

삭제 <2017.7.12.>

제8조

삭제

삭제 <2017.7.12.>

제8조의2

삭 제 <2017.7.12.>

제8조의3

삭 제 <2017.7.12.>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 금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적 재난 등(이에 준하는 사안 포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년 이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1.12.14, 2020.5.7>
1. 경영안정자금 : 4년 이내
2. 시설설비자금 : 4년 이내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의2

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1.7>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