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ㆍ조정
2.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액 결정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4.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자금운용관으로, 농정과장을 분임자금운용관으로, 농정담당주사를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운용관 및 분임자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대부 신청자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시로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및 상환의무자의 융자금 운용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