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665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

위탁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업무로 한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10.1.>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대표자 사용 인감계(법인인감증명)

제4조

위탁계약의 갱신

<개정 2012.2.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기간의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개정 2012.2.1>
①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4.1.8>
③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이의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권리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