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탁운영업무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업무로 한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10.1.>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대표자 사용 인감계(법인인감증명)
<개정 2012.2.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기간의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1>
①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4.1.8>
③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이의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