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9.7.>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9.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위탁”이라 함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4., 2023.9.7.>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3.9.7.>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그 밖의 사항)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개정 2011.7.4>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9.7.>
③ 공개모집에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뿐인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9.7.>
④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의거 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3.9.7.>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할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2014.10.29>
5.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
6.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가 있을 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신설 2011.7.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삭제 <2024.5.9.>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관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7.4>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나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분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4> <개정 2023.9.7.>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3.9.7.>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