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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66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9.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위탁”이라 함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4., 2023.9.7.>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3.9.7.>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그 밖의 사항)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제5조

운영의 위탁

<개정 2011.7.4>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9.7.>
③ 공개모집에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뿐인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9.7.>
④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수탁 계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7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의거 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3.9.7.>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할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2014.10.29>
5.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
6.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가 있을 때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7.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삭제 <2024.5.9.>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관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2조

이용료 등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7.4>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분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4> <개정 2023.9.7.>

제15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9.7.>

제17조

삭제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