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2.8.20, 2017.3.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2.8.20, 2017.3.6>
①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017.3.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11.8, 2012.8.20, 2022.2.24.>
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
3. 삭제 <2022.2.24.>
4. 제정ㆍ개정ㆍ폐지 규칙안 <개정 2012. 8. 20.>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2006.11.8, 2007.3.26, 2007.5.31, 2012.8.20, 2013.4.1, 2013.7.8, 2014.1.8, 2014.12.31, 2015.12.31, 2022.2.24., 2024.12.31.>
1. 의장 : 시장
2. 부의장 : 부시장
3. 위원 : 본청 국장, 4급 이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웅상출장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개정 2017.3.6, 2019.3.27, 2021.1.4.>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4.1.8>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① 삭제 <2022.2.24.>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그 소속 장과 직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① 심의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2.8.20>
② 제l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2019.3.27>
④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7.3.6>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취지ㆍ배경 등 의안을 설명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6.11.8, 2007.5.31>
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하며, 심의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7.5.31, 2014.1.8>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20, 2019.3.27.>
② 간사는 의안 상정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8.20>
① 회의록은 간사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8.20>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삭제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