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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659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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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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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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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3.>

제5조

보호수보호·관리

① 「산림보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7.3.>
1. 강우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단된 가지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ㆍ방부제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ㆍ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ㆍ해충은 병ㆍ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수간 내부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ㆍ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후 살충ㆍ살균ㆍ방역ㆍ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인공나무껍질을 붙인다.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ㆍ제초ㆍ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보호 구역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ㆍ성토ㆍ상하수도시설ㆍ도로시설ㆍ건축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ㆍ도로시설및건축등의 사업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수관폭반경 2분의1밖으로 쌓아야 한다.
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투영 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보호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등에 이식하도록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이식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1회 이상 생육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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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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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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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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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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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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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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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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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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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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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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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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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3.>

제18조

녹화지원 대상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마을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와 접한 담장ㆍ벽면에 담쟁이등 덩굴류로 녹화를 할 경우
3. 마을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설치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4. 주민협의체에서 기조성된 마을 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녹화지원신청등

①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자(통ㆍ반이상의 마을단위)는 동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

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 과정을 감독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7.3.>
1. 공사장 인근주민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지회ㆍ환경관련단체ㆍ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사회단체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제21조

대장등의작성·비치

① 시장은 보호수ㆍ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보호수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삭제 <2023.7.3.>
3.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조경시설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23.7.3.>
④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22조

삭제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