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6.8.27.>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6.8.27.>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4.1., 2026.8.27.>
삭 제 <1996.8.19>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12.19.>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 2015.9.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①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4.1, 2013.4.1>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 2019.7.1, 2021.9.9., 2023.12.19., 2026.8.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4.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4.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4. 1, 개정 2013.4.1, 2015.9.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4. 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신청 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4. 1>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4. 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1.4.19, 개정 2013.4.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 단,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26.8.27.>
③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3.4.1., 2023.12.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