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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864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시정의 주요정책 등을 조정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11>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9.3.27, 2023.3.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웅상출장소장, 양산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07.4.13., 2013.7.18., 2015.12.31, 2019.3.27, 2022.12.15., 2024.12.1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9.7, 2018.10.11>
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2. 법령에서 위임된 시장의 주요 결정사항
3. 「양산시 공무국외여행규정」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4. 삭제<2020.7.9>
5. 삭제<2020.7.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3, 2018.10.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2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심의요구부서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4.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3.26., 2015.12.31, 2018.10.11, 2019.3.27>
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9조

사전공표의 금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은 심의의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 4. 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