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
①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2019.10.2.>
② 각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 및 법 15조의3에 따라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③ 각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
① 각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각 센터의 장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 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2024.12.19.>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0.2.>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각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시장은 각 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각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9.10.2.>
1. 각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ㆍ각 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①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
②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
③ 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0.2.> <개정 2024.12.19.>
1. 당연직 위원: 양산시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보건소장이 아닌 센터장
나.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다. 임상자문의
라. 센터직원 및 협력기관 관계자 등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각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각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개정 2019.10.2.>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각 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각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
③ 각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20,2019.10.2.>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읍ㆍ면ㆍ동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