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②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③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시장(市長)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
3. 사용기간
4. 사용료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서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③ 다만,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시장(市長)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⑦ 시장(市長)은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市長)이 영업상 부정행위를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시장(市長)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
1.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15, 2022.12.15.>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ㆍ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시장(市長)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시장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市長)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련 법령이나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市長)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2020.12.24>
①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市長)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폐업을 하였거나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시장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市長)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市長)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③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징수하여 시장(市長)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市長)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시장(市長)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시장운영ㆍ지도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한 경비 등
② 시장관리인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市長)이 임명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장(市長)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웅상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8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사람에 대하여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
2. 청소, 소방, 방범, 그 밖의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市長)의 위탁사항
② 제1항의 상인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장(市長)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 중 시장(市長)이 행할 권한 및 업무를 웅상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