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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63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의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과 예우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6조

지원 대상사업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과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황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