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양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경상남도 및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실(모유수유ㆍ착유실, 귀저기 갈이대 등)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 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 및 「도로법」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ㆍ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전통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개정 2019.10.2.>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취소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개설하기로 기재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市長)은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 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市長)은 제16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의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장(市長)이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市長)은 제20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장(市長)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市長)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한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구역 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 및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0.2.>
<삭제 2017.9.15>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市長)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0.2.>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경상남도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경상남도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경상남도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경상남도ㆍ시와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및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장(市長)은 상인회 등이 상권활성화사업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2.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조 신설 2019.10.2.>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9.10.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